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수출품의 결함으로 인한 재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1. 관세 면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는 면제됩니다.
또한 결함이 있는 수출물품이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되었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물품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수출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었다면 부가가치세 역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출 시 해당 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할 권한이 이전되었다면,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소비자가 사용권을 양도받아 사용한 후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출품의 결함으로 인한 재수입 시 면제여부는 세부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히 대처하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