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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가격신고서의 제출은 대부분의 수입신고 시 요구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정부조달물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
-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해당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정한다.
- 수출용 원재료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다만,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특히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의 경우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신고서 제출이 생략되더라도,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기타 필요한 문서는 준비하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서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가격신고서 제출 생략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되므로, 해당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세 전문가와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