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을 수입할 때는 수출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식물검역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증명서 제출 생략 조건
1. 수출국에 식물 검역 기관이 없는 경우
2. 개인적인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휴대, 우편, 탁송, 이사 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검역증명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해진 수량 이하이고 해당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3. 목재류, 죽재류나 밀폐 포장된 가공식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
4. 고열건조, 분쇄, 압착, 냉동 가공된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5. 수출 후 반송된 경우
6.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절차와 유의사항
검역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려면, 해당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물 수입 시에는 해당 규정과 조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관세·통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