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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어떤 경우에 FTA 원산지조사가 서면조사에서 현지조사로 전환되나요?
원칙적으로 FTA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는 현지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1. 자료 제출의 부실한 경우
조사 대상자가 요구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만의 조사로는 충분한 검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현지에서 직접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2. 증거물 확보가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 과정에서 원산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제3자의 제보나 밀수신고가 접수된 경우
원산지 위반 등에 관한 제보나 밀수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지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체약상대국의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다른 나라의 관세당국 등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나 원산지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 정보를 토대로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나다.
현지를 통해 서면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생산 현장의 상황이나 원산지 관련 사항을 직접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산지조사, 전문가와 함께 확실히 대응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