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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원산지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원산지조사에 관한 훈령 제51조에 따라 자율점검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면조사가 진행됩니다.
FTA 원산지 자율점검은 수입자가 수입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자에게 FTA 혜택의 적용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원산지 오류를 사전에 수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점검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즉시 서면조사 절차를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자가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서면조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현지조사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원산지 자율점검 대응을 하여, 불필요한 조사 절차의 개시를 방지하고 FTA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