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해외에서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작성:
-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를 2부 작성합니다(하나는 보관용, 다른 하나는 신고 수리용).
- 해당 신고서는 차량을 반출하려는 목적, 기간, 목적지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서 영문 사본 준비:
- 시·도지사에게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의 영문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에게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의 영문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가식별부호 스티커 및 국제번호판 부착:
- 차량을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국가식별부호 스티커와 국제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 차량을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국가식별부호 스티커와 국제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세관장에게 신고서 제출:
- 준비된 문서들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일시 수출을 신고합니다.
- 준비된 문서들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일시 수출을 신고합니다.
재수입 기간 및 조건 확인:
- 일시 수출 차량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해야 합니다.
- 재수입 시에는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재수입신고가 갈음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재수입해야 합니다.
차량의 일시 수출은 해외 체류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