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해외에서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작성: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를 2부 작성합니다(하나는 보관용, 다른 하나는 신고 수리용).
해당 신고서는 차량을 반출하려는 목적, 기간, 목적지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서 영문 사본 준비:
시·도지사에게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의 영문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가식별부호 스티커 및 국제번호판 부착:
차량을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국가식별부호 스티커와 국제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세관장에게 신고서 제출:
준비된 문서들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일시 수출을 신고합니다.
재수입 기간 및 조건 확인:
일시 수출 차량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해야 합니다.
재수입 시에는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재수입신고가 갈음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재수입해야 합니다.
차량의 일시 수출은 해외 체류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