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한 이후, 물품 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협정세율 적용신청서를 정정해야 하나요?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입신고 내역의 변경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나 협정세율 적용신청서를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 수입신고 내역의 변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오류 등이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이 송품장 등의 무역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예: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의 변동 등)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의 단가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변경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관세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정확한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