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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재수출 면세를 받은 물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않았을 경우, 부가가치세에도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이 경우 가산세는 관세에만 적용되며, 부가가치세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관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관사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준:
-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 다만 가산세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부가세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는 부가세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납부 의무와 관련된 다른 규정(지연 납부 등)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수출 불이행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물품의 재수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재수출 기간 내에 물품을 수출하지 못한 경우, 세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