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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있는 수입업체, 수입할 때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할 경우 매 번 보수작업을 신청해야 하나요?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수작업 신청을 생략할 수 있는 특혜를 받습니다.
특히 화장품, 식품, 축산품, 약품, 전기용품 등과 같은 품목에 대한 표시사항 부착과 관련된 작업도 포함됩니다.
다만 물품의 관리 및 세관 감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절차생략 등) ① 법 제164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
가. 「식품위생법」 제1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의료기기법」 제20조 및 「약사법」 제56조, 「화장품법」 제10조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8조·제25조·제29조에 따른 표시작업(원산지표시 제외)과 벌크화물의 사일로(silo)적입을 위한 포장제거작업의 경우 법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 신청(승인) 생략
나.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16조에 따른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를 분기별 1회에서 년 1회로 완화
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른 보세구역 운영상황의 점검생략
라.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17조에 따른 장치물품의 수입신고 전 확인신청(승인) 생략2.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가. 제1호 각목의 사항
나.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제37조에 따른 특례 적용
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제7조 제2항에 따른 보관창고 증설을 단일보세공장 소재지 관할구역내의 장소에도 허용
결론적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표시사항을 부착할 때 보수작업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적법한 절차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