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보세운송 중 사고로 화물이 파손되어 해당 화물을 폐기할 경우에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폐기 후 잔존물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폐기 절차와 관세 납부
- 폐기 승인 신청
보세운송 중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운송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세운송 신고지의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폐기물의 관세 면제
보세운송물품 폐기승인신청서가 승인되면, 물품이 부패, 변질 또는 손상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폐기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됩니다. - 잔존물에 대한 관세
폐기 후에 잔존물이 남아있다면, 그 잔존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주요 고려사항
정확한 폐기 증빙
폐기 과정에서는 잔존물의 유무, 폐기된 물품의 상태 등을 정확하게 문서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이나 기타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환경 및 안전 규정 준수
폐기 작업을 할 때는 해당 지역의 환경 보호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화학물질이나 위험물을 다루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보세운송 중 사고로 인한 물품 파손과 폐기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인 과정에서 세관에 정확한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는 것은 까다롭기 마련입니다.
관세·통관 전문가의 도움으로 불필요한 관세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