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오래된 노후 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화된 기계를 수입할 경우, 해당 기계가 20년 전에 생산되었다면 원산지 표시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로, 제조사의 문서, 구매 문서, 또는 기계 자체에 명시된 제조 연도 등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생산된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세관에 제출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표기 위반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