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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증정품에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할까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증정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
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견본품 및 하자보수용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증정품이 아닌 특정 용도의 물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증정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더라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정품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 단계에서부터 원산지 표시를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