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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인증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수출할 경우, 직접 제조를 하지 않아 제조 증빙서류가 없는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인증수출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레예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항 제3호 및 제4호
2. 발급 절차 및 필요 조건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추가 가공 여부 확인
3. 실무 적용: 제품에 대한 추가 가공이 없이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와 원산지확인서를 통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산지소명서 대체서류로 인정되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절차와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전문가의 확인과 함께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