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드라이플라워를 수입할 때 필요한 별도 수입요건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드라이플라워 수입 요건>
1. 식물검역: 드라이플라워는 건조되어 있지만, 식물 검역의 대상이 됩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은 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물 검역 과정에서 병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여 국내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환경보호 규제 준수: 수입 물품인 드라이플라워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멸종위기 야생종에 해당할 경우,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품종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 조치>
식물 검역 신고: 수입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해당 식물의 검역 필요성 및 절차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보호종 여부 확인: 수입하려는 드라이플라워의 품종이 멸종위기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수입 신고 시 필요한 모든 문서, 검역 신고서, 수입 허가 신청서, 건조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드라이플라워를 수입할 때는 식물 검역과 환경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세·통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