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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벌크화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포장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를 따로 해야 하나요?
벌크화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원산지 표시 의무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물품이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소매 단위로 국내에서 재포장될 경우, 재포장된 용기에 원산지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 재포장 시 원산지 표시 방법
- 재포장 용기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기나 포장재에 원산지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판매장소
판매장소에서의 원산지 표시도 중요합니다. 제품이 진열될 때, 원산지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3. 중요 고려사항
- 정확성 및 가독성
원산지 표시는 정확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통관 및 법적 준수
재포장 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는 통관 절차와도 연관되므로,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포장된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신뢰 및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수입 후 재포장 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기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