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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수출물품의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여 긴급히 항공수입하려 수리할 경우, 항공운임으로 인한 관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가의 항공운임과 이에 따른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편으로 수입했다고 가정하고 운임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관세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항공운임 관세 관련 조치 방법
운임 계산 기준 변경
하자보증 기간 내의 물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항공운임 대신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운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신고 절차
수입신고 시에는 이러한 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운임을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문서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증빙이나 하자보증 기간 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상 유의사항
- 문서 준비
수리 목적, 하자보증 기간 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충분히 준비하고, 이를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정확한 신고
운임 관련 신고는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신고 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 세관의 지침 준수
세관의 지침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항공으로 긴급한 수입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운임으로 인한 관세를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편으로 수입했다는 가정이 있는 만큼 세관에 이를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관세 절감을 위한 확실한 방법, 노하우를 갖춘 관세·통관 전문가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