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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을 양도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수입업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와 의무는 영업을 양수한 자가 승계합니다.
이는 법인이 의료기기 수입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양도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 및 인증 승계
수입업자로서의 허가, 인증, 신고에 관한 지위도 함께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해당 의료기기의 수입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습니다.
2. 등록 절차
양수인은 승계된 허가나 인증에 대한 변경등록을 신속하게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요건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자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수 범위의 검토
의료기기 수입업은 양도인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품목류 또는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할 권리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으로서 어느 범위까지 취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 및 승계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종합 검토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영업양수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