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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원산지표시방법 별표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품의 세번(HS코드)은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원산지표시방법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유사한 물품의 표시방법을 참고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표시 방법 적용 절차
- 비교 대상 찾기: 별표에 포함된 유사한 세번의 물품을 찾아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확인합니다.
- 유사성 판단: 해당 물품이 유사한 성질, 기능, 용도 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 수정 및 적용: 유사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참고하여 물품의 세번을 적합하게 수정하여 적용합니다.
2. 실무상 유의사항
- 세부적인 확인: 세부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지침을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 근거 문서 마련: 유사한 물품과의 비교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어 조사 등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물품의 표시방법을 참고하는 방법은 탄력적인 방법으로 수입자의 부담을 더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정확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