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생산설비 등을 수입하는데, 해당 설비에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부품이 같이 들어온 경우 부품들에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나요?
부속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2항 및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르면,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속품이나 부분품, 공구류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장이 타당성을 인정한 물품에 한해 적용됩니다.
1. 원산지 표시 면제 절차와 요건
면제 조건
본 제품인 기계류와 함께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속품, 공구류가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 됩니다.적용 사례 확인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산업자원부와 관세펑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품목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물품의 적용 사례를 확인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세관 신고 시 유의사항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세관 신고를 위해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요구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할 준비는 필수입니다.
2. 실무에서의 주의사항
- 적법한 근거 자료 준비: 원산지 표시 면제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정리된 서류를 갖추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준수: 면제 규정은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되므로, 본 제품과 부속품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면제를 활용한 수입 절차는 효율적이지만, 세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