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고지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이 별도로 있나요?
관세법에는 수입자의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물품이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에서는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부과고지 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항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부과고지 대상 물품
다음 물품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부과고지 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수취하는 탁송품
- 단,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제2호의 간이신고특송물품인 경우.
- 단,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제2호의 간이신고특송물품인 경우.
성상이 변한 물품
- 해체, 절단, 손상, 변질 등으로 인해 물품의 원래 성상이 변한 경우.
- 해체, 절단, 손상, 변질 등으로 인해 물품의 원래 성상이 변한 경우.
이사물품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는 물품.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는 물품.
중고승용차
- 중고승용차 중 별도 지정하는 물품.
2. 실무에서의 주의사항
- 부과고지 대상 확인
수입 물품이 부과고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관련 고시 검토
탁송품, 이사물품, 중고승용차 등은 각각 적용되는 고시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통관이 필수입니다. - 정확한 신고와 서류 준비
부과고지 대상 물품은 세관 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과고지 대상 물품은 신고와 심사가 복잡하기 마련입니다.
관세·통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입 절차에서는 불필요한 절차 지연과 법적 리스크를 방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