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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부과고지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이 별도로 있나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에서는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부과고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물품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부과고지 대상 물품 목록
개인이 수취하는 탁송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제2호의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제외.
성상이 변한 물품: 해체, 절단, 손상, 변질 등으로 원래의 성상이 변한 물품.
이사물품: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는 물품.
중고승용차: 중고승용차 중 별표에 해당하는 특정 물품.
2. 실무에서의 유의사항
- 대상 물품 확인: 수입하려는 물품이 부과고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시에 따른 세부 요건 검토: 각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고시를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정확한 신고와 서류 준비: 부과고지 대상 물품은 신고 과정에서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절차를 확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위 쟁점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과고지 대상 물품은 '성상이 변한 물품'입니다.
부과고지 대상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입통관을 하게 될 경우 세관에서 문제 삼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과고지 대상 물품은 세관의 심사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관세·통관 이슈를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신속한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