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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중견기업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크다면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전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란?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가 미리 신청한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시점에서 즉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중견기업의 신청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가액(재화·용역의 공급금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 비율을 유지하는 중견기업도 납부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무 상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직전 사업연도 매출에서 수출 비율이 30% 이상인지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재화의 범위: 제조·가공을 위한 원재료 등 특정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가 적용되므로 대상 품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기업의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요건 검토와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세·통관 전문가와 함께하면 최적의 세금 절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