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포장에 제조 업체 등 다른 업체의 로고나 상호를 표기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4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제품명
- 건강기능식품 표시
-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내용량
- 영양·기능정보
- 원료명
- 주의사항 등
나아가 같은 기준 제5조 제1항 제나목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기
- 다른 제조 업체의 제품 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3. 실무에서 주의사항
- 포장 디자인 검토는 필수입니다.
수입 전에 제품 포장에 다른 업체의 로고나 상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제재 방지
수입 요건을 위반할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시정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 및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예외 적용 여부 확인
특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가능한 범위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은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그렇기에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원활한 통관을 위한 작업이 필수입니다.
관세·통관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