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포장에 제조 업체 등 다른 업체의 로고나 상호를 표기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4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표시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내용량
영양·기능정보
원료명
주의사항 등
나아가 같은 기준 제5조 제1항 제나목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기
다른 제조 업체의 제품 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3. 실무에서 주의사항
포장 디자인 검토는 필수입니다. 수입 전에 제품 포장에 다른 업체의 로고나 상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제재 방지 수입 요건을 위반할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시정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 및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외 적용 여부 확인 특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가능한 범위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은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그렇기에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원활한 통관을 위한 작업이 필수입니다.
관세·통관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