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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보정기간 내에 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될까요?
가산세 면제가 원칙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정정신고와 가산세의 관계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수정신고에 따른 부족한 관세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보정기간 내의 보정신고는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관세법 제38조의2 제6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보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정한 방법 또는 부정한 행위란,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의 허위 문서 작성 또는 수취한 경우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파기한 경우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거래나 행위를 조작하거나 은폐한 경우
그 외 관세 포탈, 부당 환급 또는 감면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를 말합니다.
3. 실무에서의 주의사항
관세 정정신고는 정정의 동기와 방식이 핵심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은 단순 착오에 의한 정정은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관에서 처음 수입신고를 할 때 고의적 은폐나 허위 문서 작성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자료의 객관성과 적법성 확보가 중요하며, 정정 전 후의 자료 일관성도 세관 심사의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가산세는 기업에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도록 정확한 보정신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세관 대응에는 관세 전문가의 도움이 결정적입니다.
올바른 정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없는 안전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