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세관의 승인 없이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먼저할 수 있을까요?
세관장의 승인 없이 보수작업을 선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시 세관 승인
관세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산지표시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세관 승인 전 보수작업 시 제대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세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수작업을 시행한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절차 누락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의 주의사항
원산지표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경우 세관에 보수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보수작업을 한다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의 통관이 중단되거나 사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해야 법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통관의 중요 요소입니다.
따라서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라도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통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세관 승인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통관을 위한 시간을 절약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수많은 통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