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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을 할 때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까지 동시에 발급할 수 있을까요?
복수의 FTA를 체결한 국가에 수출할 때에는 두 협정 모두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어떤 협정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수출업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개별 FTA를 체결한 동시에 한-ASEAN도 적용을 받습니다.
예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협정 모두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③ 체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체약상대국과 둘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수출자는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한-ASEAN FTA와 한-인도네시아 FTA 각각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상 유의점
다만 실무상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협정별 원산지 기준 충족 확인: 각각의 FTA마다 원산지 기준이 다르므로 물품이 두 협정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자와의 협의: 상대국 수입자가 어떤 FTA 협정을 활용해 혜택을 받을 것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이력 관리: 같은 물품에 대해 두 개 협정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관련 기록을 명확히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3. FTA 원산지증명서 활용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FTA와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할지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세율 차이, 원산지 판정 난이도, 통관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FTA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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