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수출물품을 분할선적한 경우, 선적 건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선적 견별로 별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수출물품 분할선적
수출 현장에서 물품이 여러 건으로 분할 선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원산지증명서를 건별로 나누어 발급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유리한 때가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 또는 발급합니다.
그러나 고시 규정에 따르면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수출신고 건 내에서 분할 선적이 이루어졌다면 각 선하증권이나 항공운송장 단위로 나누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에서의 유의사항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며 원산지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분할선적 사유와 일자 명확화
실제 선적 일정 및 B/L 정보가 분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각 선적 건별 원산지증명서에 관련 정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FTA별 특례 확인
일부 FTA는 분할 선적과 관련한 별도의 제한이나 요건을 둘 수 있으므로 협정별 규정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수입자와의 협의
수입자가 분할 선적 건별로 통관을 원할 경우, 건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오류 예방
분할 선적은 통관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FTA별 요건과 선적정보를 반영한 정확한 발급, 관세·통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