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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 나누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일부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 실무 상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여러 품목이 포함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FTA 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 또는 발급합니다.
그러나 고시 규정에 따르면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품목 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수출신고서에 포함된 물품 중에서도 FTA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만 선택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에서의 유의사항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며 원산지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품목번호 기준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서상의 품목번호 기준으로 발급하므로 선택 대상 품목의 번호와 명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선택적으로 발급할 품목이 해당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수입국 세관의 요구 반영
일부 국가의 세관은 동일 수출신고서에서의 분할 발급에 대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입자 측과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략
FTA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품목별 요건 충족 여부, 발급 방식, 통관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확실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수많은 기업을 지원한 경험을 갖춘 관세·통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와 원산지증명서 활용, 고객님의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