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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FOB 금액과 인보이스 인코텀즈가 달라 금액에 차이가 나면, 증명서가 무효가 되나요?
이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1. 법적 해석과 판단 기준
한-아세안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상의 FOB 금액은 인보이스 가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중 부가가치 기준(Regional Value Content, RVC) 판단 시 참조되는 기준가격일 뿐입니다.
즉, FOB 금액은 원산지 판단을 위한 계산 요소일 뿐, 인보이스 상 인코텀즈 기준과 다르다고 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2. 실무에서의 유의사항
인보이스와 증명서의 목적 구분: 인보이스 금액은 실제 거래조건에 따른 가격이며, 원산지증명서상의 FOB는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입니다.
RVC 기준 활용 여부 확인: FOB 금액은 RVC를 근거로 원산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그 외 기준(Rules of Origin 등) 적용 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수입자·세관과의 소통 필요: 금액이 상이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문서 및 지적 사항을 보완하고, 통관 당국이나 바이어에게 사전 설명해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문가의 조언으로 서류 불일치 리스크 예방
FOB 금액과 인보이스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FOB외에 CFR, CIR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관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FTA 전문가가 가장 자신이 있는 분야입니다.
FTA 활용에 정통한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