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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재수출감면을 받고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용도외사용 승인 신청' 절차를 통해 재수출 없이 감면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 용도외 사용 승인 신청이란
재수출 조건부로 관세 및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고 수입한 물품은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재수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재수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효한 대응 방법이 바로 용도외 사용 승인 신청입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①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용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대) 등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 또는 재수출감면을 받은 물품은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재수출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용도외사용(또는 양도·양수·임대) 승인 신청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서’와 사유서, 수입요건 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세관에 신청합니다.세관장 승인 후 감면세액 납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감면받았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면 재수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실무상 주의사항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대상임을 유의
재수출감면 물품은 수입 당시부터 사후관리 대상 물품이므로, 용도 변경 시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승인 없이 사용 시 위법
승인 없이 국내 사용, 양도, 임대 등을 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추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 준비 철저
용도외 사용 승인 신청에는 정확한 사유 정리와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3. 관세 전문가의 전략
재수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의 대응은 적법한 승인 절차와 감면세액 정산이 포함된 중요한 사후관리 업무입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리스크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수출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용도외 사용 신청,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팀이 고객님을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