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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해외직구 시 구매대행업체에 결제하면 제3자 지급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결제와 제3자 지급 이슈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직접 판매자에게 외화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결제가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3자 지급 예외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3자 지급의 예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인터넷 직구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입대금을 국내 구매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체가 다시 해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통상적인 소비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복잡한 외환관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신고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3. 실무에서의 유의사항
그럼에도 구매대행업체가 단순 중개자인지 거래상 실질 판매자인지 등에 따라 제3자 지급 이슈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는 실질적 대금 흐름과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외환규제 리스크를 예방하는 방법, 전문가의 사전 진단을 통해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