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세무 전문팀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해외에 상품을 수출한 경우
2. 해외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3. 세무서가 영세율을 부인하는 경우 대응
4.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세무 전문팀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화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화를 실제로 수출한 경우와 해외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따라 영세율 적용 근거와 방식이 다릅니다.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거나 영세율 적용을 문제 삼고 있다면 거래의 실질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해외에 상품을 수출한 경우
국내 사업자가 상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해당 물품이 실제 외국으로 반출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계무역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품을 수출하였는데 영세율 문제가 밸상하였다면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거나 외화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실제 상품이 어떤 경로로 외국으로 반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이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제 반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증빙으로는 수출신고 자료, 운송 및 배송자료,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또는 주문내역, 대금 지급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을 서로 연결하여 실제 수출거래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거래에는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 제출 의무도 있으므로, 실제 수출은 이루어졌지만 신고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누락되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상품 판매의 경우에는 “외화를 받았는가”보다 “재화가 수출되었는가”가 핵심입니다.
2. 해외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외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품 수출과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해외에 제공한 모든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이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별도의 외화획득 용역에 관한 영세율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업종의 용역을 제공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용역으로는 컨설팅, 개발, 디자인, 마케팅, 기술지원, 상품 중개, 사업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다면 다음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된 것인지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인지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형인지
이때 계약서에 있는 용역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내용, 업무 수행 장소, 거래 상대방의 지위, 용역의 종류, 대금 지급방식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세무서가 영세율을 부인하는 경우 대응
세무서에서 영세율을 부인하겠다고 한다면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였고 외화로 대금을 받았다는 주장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상품 수출을 수출한 경우라면 실제 수출 사실이 쟁점인지, 영세율 관련 증빙이 쟁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 거래라면 공급 장소가 쟁점인지, 거래 상대방의 지위가 쟁점인지, 해당 용역이 영세율 대상 업종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과세처분 전에 영세율 부인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영세율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세율의 법적 근거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4.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세무 전문팀
해외 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는 상품 수출인지 용역 공급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영세율 적용이 부인되었거나 세무서의 소명 요구, 세무조사, 과세예고 또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과거 거래를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세무 전문팀은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최선의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찾아냅니다.
거래의 실질에 맞는 세무 전문가의 대응,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