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흔히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 부르는 양해각서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와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MOU는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MOU의 일부 조항에 법적 구속력(Binding)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거래에 관한 사항을 MOU를 통해 미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MOU가 작성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태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가격 등 기타 조건을 협의하면서 시간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계약 체결 전에 MOU를 체결하여 최소구매수량은 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구매의사가 있을 때 신속하게 MOU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했습니다.
MOU의 다른 조항은 구속력이 없되, 상대방에게 최소구매수량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명확하게 협의된 사항이 많지는 않았기만, 고객님에게 유리하게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