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제조물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 놓치는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자보증'입니다.
흔히 Warranty로 부르는 하자보증은 제조물에 적용되는 경유가 많기 때문에 제조물을 수출입할 경우 이에 대해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수입거래에서는 제조물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는 한국법에 따른 하자보증 및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수출입계약서, 즉 매매계약서에는 누락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여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일본으로부터 제조물을 수입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법과 일본법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증에 관해서는 제조물이 판매되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하자보증에 관한 내용이 정교하게 포함되도록 계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조물책임과 하자보증에 관한 조항이 달리 적용되도록 하여 고객님을 폭넓게 보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물을 수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