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국제거래/무역 전문 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는 영업기밀이나 기업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서는 본격적인 거래/사업 협의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해서 거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NDA에 담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가 양사 사이에 처음 체결하는 계약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의 핵심적인 사항이나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전체 거래에까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비밀유지계약서 체크포인트]
1. 거래의 내용 및 목적
NDA의 내용은 고객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거래의 내용과 거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NDA는 이러한 사안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거래의 내용에 따라 정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구조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거래 내용 및 목적에 맞는 NDA가 필요합니다.
2. 비밀정보의 내용 및 범위
비밀정보의 내용과 범위는 거래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로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물품 제작을 의뢰할 경우에는 고객님의 특허/저작권 등을 강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사 사이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수한 분야에서 상대방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의 정보를 많이 보호하는 NDA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객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NDA를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NDA 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NDA의 기간과 비밀유지 기간은 사소해 보이나 양사가 치밀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길게 가져갈 것인지, 짧게 가져갈 것인지, 어느 것이 고객님에게 유리한지 고민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4. NDA 체결 시기
보통 NDA는 거래초반에 체결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초반에 체결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거래 중간에 NDA를 체결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거래를 살펴 내용을 적절히 작성해야 합니다.
5. 분쟁해결
NDA는 본 계약 체결전에 작성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NDA에서 정한 분쟁해결이 다음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분쟁해결이 고객님에게 불리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도 충분한 보호를 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NDA부터 확실하게 고객님에게 유리한 내용, 그리고 분쟁해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사소한 것으로 보고 성급히 체결하면 추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 및 목적에 맞게,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게 작성한 NDA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자문 사례]
고객님은 중국 업체로부터 기계설비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거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님은 업체로부터 설비에 대한 여러 자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업체 측에서는 고객님이 한국에서 확보한 수요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양사는 영업기밀이나 기업정보 등을 유출하지 않도록 NDA를 먼저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NDA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양사의 영업기밀이나 기업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나아가 기계설비 수입이라는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NDA를 구성하였습니다.
고객님은 NDA가 양사의 첫 번째 계약서이므로 향후 거래에서 유리한 내용도 포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명시적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수입자로서 챙겨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계약서 전반에 녹여들도록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맞춤 NDA를 통해 큰 탈 없이 계약 체결에 성공하였습니다.
기업 간 분쟁, 계약서 문구 하나로 승패가 갈리곤 합니다.
그렇기에 그 시작이 되는 첫 번째 계약서부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