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전형계약서(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해오던 계약서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거래를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제거래 전문가들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ICC(국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제매매계약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CC에서 마련한 계약서를 각국의 상공회의소 또는 무역협회 등에서 자국의 사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계약당사자가 직접 이러한 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누락할 경우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은 동남아에 있는 업체와 판매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지 업체는 동남아의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전형계약서(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해당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계약서는 상대방이 위치한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전형계약서(표준계약서)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고객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상세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