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국제거래는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며 거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선을 구축하는 것이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기거래 계약서가 영문으로 되어 있다면 이를 국문으로 번역해 두는 것은 권장할 일입니다.
빠르게 계약서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직원과도 국문계약서를 보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문계약서 번역은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어를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문 사례]
장기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고객님이 계약서 번역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거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볼 국문계약서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아래의 점을 유의하며 번역을 진행하였습니다.
- 고객님의 거래에 맞는 번역
-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용어의 식별
- 영미법에 따른 용어의 올바른 사용
- 국문본과 영문본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조화
- 법률 쟁점의 이해가 쉬운 재구성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편리성이 높은 번역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