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사이에 식료품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김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온 수입과자들을 한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한국 기업들이 식료품 수출입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료품 수출입 절차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거래는 대금 결제, 운송, 보험 등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식료품은 통관과 검역이 까다로운 어려움이 있고, 국내 유통 시에 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규제도 받기 때문입니다.
식료품 수출입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자문 사례]
고객님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빙과류와 음료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거래구조를 점검하고 통관 등에 대한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국제거래 전문가가 고객님의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계약서 등 계약 증빙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식료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관 및 운송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국에서 식료품의 품질이나 안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방안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국제거래 전문가와 관세/통관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고객님의 애로사항을 해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