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회사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복잡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기업의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별 기업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경영과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문 사례]
글로벌 기업인 고객님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자사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중에 외국인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니즈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 이에 따른 수정이 필요한 점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개인정보 이, 전문가와 함께하면 기업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