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국제거래와 LOI]
국제거래를 시작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처음 상대방과 연락을 할 때? 계약서 서명일? 계약금 지급일? 아니면 구두로 약속한 순간?
거래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에 따라서 수많은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거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수많은 거래를 지원한 김&리 법률사무소의 대답은 "계약서가 오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계약서라는 문서가 갖는 힘은 국제거래에서 더욱 크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바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LOI(Letter of Intent)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향서'로 번역되곤하는 LOI는 주로 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입장이나 의도를 계약서 체결 전에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투자 계약에서는 투자자가 투자를 할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로서 기능합니다.
때로는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거래에서도 LOI를 통해 거래를 할 의사를 나타내며, 나아가 계약의 중요 조건을 미리 표시하고는 합니다.
LO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향서라는 문서의 이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LOI는 본 계약서가 아니기에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거래 조건을 확정하는 첫 단계이기에 LOI부터 확실히 짚고 가야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중요 협의 사항을 LOI에 담아왔다면 향후 해당 내용을 본 계약서에 포함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자문 사례]
고객님은 해외 업체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티스트가 출현할지, 어떻게 콘텐츠를 제작할지, 어디서 이를 공개할지에 관한 사항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후 해외 업체에서 본 계약서 체결 전에 LOI를 보내왔습니다.
단 몇 장에 불과한 문서였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 대금지급 조건과 콘텐츠 사용에 관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LOI를 쉽사리 체결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받은 LOI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4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LOI가 구속력이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을 명확히 구분하는가?
향후 본 계약서를 체결할 때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문구는 없는가?
본 계약서 체결 전 철회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가?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이 걱정하였던 쟁점을 거래 방향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향후 콘텐츠 사용에 관한 독점 협상 조항(Exclusive Negotiation)과 손해배상 조항(Liquidated Damages)도 불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소조항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며 자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LOI]
LOI를 단순히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 보아서만은 안됩니다.
향후 본 계약서의 조건을 결정하는 문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여 불필요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무심코 서명한 LOI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합의했지 않느냐”는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역할은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고객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님에게 유리한 LOI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소홀할 수 있지만 중요한 문서인 LOI.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계약의 시작과 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 전략적 방향까지 제시하는 고객님의 비즈니스 파트너,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