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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공제하고 반환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04-06
조회수 159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인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지 않는다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을 하기에도 망설여집니다.

이 경우 대안으로 지급명령을 해보는 것도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민사소송을 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지급명령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도 엄연한 재판절차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집에 파손된 부분이 있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일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수차례 요구를 하였음에도 임대인은 계속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임차인으로서 명백하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임대인의 부당한 반박도 예상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


[지급명령 사건 진행]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고객님은 받을 금액이 소액이었기에 혹시 사건이 대충되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정확히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걱정과는 다르게 지급명령 신청 후 빠르게 지급명령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이 의뢰하고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이라고 해서 또는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사건이 가볍지 않습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고,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 

수많은 사건으로 노하우를 쌓은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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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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