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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인 줄 알던 양수인이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2025-04-16
조회수 180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위반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은 어떤 건물을 말할까요?

주로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소방법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로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신축, 증축, 개축한 "무단건축물",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용도위반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특히 문제가 되는 사례는 바로 상가 권리금입니다.

상가는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임차인(양도인)이 다음 임차인(양수인)으로부터 받는 '권리금'이 엮여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가를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위반건축물이 쟁점이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임대인의 입장, 양도인의 입장, 양수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위반건축물 권리금 사건.

결국 정확한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냐가 대응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권리금 사건을 해결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상가를 수천만 원 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었고, 강제이행금이 매년 부과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양수인에게 이 점을 사전에 설명하였고, 정식으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청 위생과에서 민원이 접수되며 추가로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양수인은 자신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바가 없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고객님은 양수인에게 이미 위반건축물이라는 점을 말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리금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시정명령의 내용, 위반건축물의 상태, 권리금계약서의 내용, 양도인과 양수인이 나눈 대화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양수인에게 위반건축물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즉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양수인이 주장하는 "위반 사실의 은폐"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고객님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해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장 양수인이 권리금 반환 소송을 해온 것이 아니었기에 준비만 단단히 해두는 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으로까지 진행될 경우 추가 대응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문가의 해결]

정당한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생긴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함부로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지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시작점입니다.

상가권리금 분쟁과 위반건축물 관련 사건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문제를 겪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하여도 법률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판단과 경험에서 나오는 전략, 그리고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하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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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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