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였으나 기물이 파손되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파손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파손되어 있었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충분하였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숙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변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숙박업소에서 기물의 사용방법을 알려주었고, 해당 기물이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님은 펜션에서 숙박을 하는 동안 추위로 인해 보일러를 틀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장판 한쪽이 타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펜션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니 보일러 사용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며 고객님이 전액 변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투숙객이 숙박업주가 알려준 사용 수칙이나 사용방법을 따랐는가?
- 해당 수칙이나 사용방법이 합리적인가?
투숙객이 숙박업주가 알려준 사용 수칙이나 사용방법을 따랐는 지는 증거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수칙이나 사용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는 법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을 때 투숙객에게 책임이 없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는 숙박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페션주인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는지, 실제 보일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의 사례에서 장판이 파손된 것은 고객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펜션주인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상세한 상담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