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는 물론 가방, 구두, 인형, 스포츠 용품 등 마음에 드는 물품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수선을 맡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선 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선 업체에서 수선 작업이 늦어지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골치가 아픈 경우는 수선을 맡겼는데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입니다.
물품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거나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선 업체에서는 수선비를 요구하거나 이미 지급한 수선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수선을 의뢰했는데 하자가 그대로이거나 더욱 악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류·가방·구두 등 수선을 의뢰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따라서 수선을 의뢰한 사람, 즉 도급인은 수선 업체에게 하자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수선 업체에게 의류, 가방, 구두 수리를 맡겼는데 오히려 엉망이 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이 수선을 맡긴 물품들은 고급 브랜드에서 구매한 명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선을 잘한다는 업체를 찾아 비싼 돈을 들여 수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선 업체에서 추가 수선을 해준다고 하여 한 번 더 믿고 맡겼으나 하자는 더욱 악화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수선이 된 물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물품들도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특히 가방은 명백하게 하자가 심각했습니다.
고객님에게 수선 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안내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효과적으로 수선 업체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가방을 위해 변호사가 도와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