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수강료, 교습비, 교습료) 환불 관련해서 김&리 법률사무소에 많은 상담을 신청합니다.
그 중 미용학원(헤어, 피부관리, 네일, 메이크업 등)에서 발생한 환불 분쟁이 많습니다.
미용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수강을 해야하고, 미용 도구 및 재료를 사야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과 학원 사이에 환불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환불 분쟁을 발생한 경우 계약서 또는 수강신청서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나 수강신청서를 보아도 환불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아가 수강생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도 많습니다.
미용학원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미용 도구 및 재료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하며, 수강신청서에 있는 환불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듣지도 않은 수업료를 내야하는 것과 사용도 하지 않은 미용 도구 및 재료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억울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수강신청서, 수강안내문, 수업에 대한 내용, 학원의 안내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학원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주장을 찾아내어 반박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제대로 된 금액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고객님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변호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