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면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법적인 쟁점이 많은 것이 바로 학원비 환불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원비 (수강료, 교습비, 교습료) 환불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학원법에서도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불 분쟁이 발생하면 학원과 수강생 사이의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교재 및 재료 제공 여부 등에 따라 환불에 관한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원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학원의 정책에 따른 환불규정이 필요합니다.
고객님은 수강신청서의 환불규정을 학원 입장에서 검토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환불과 관련하여 수강생과 분쟁을 겪고 나서 환불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강 과정마다 다른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운영하는 학원의 특성에 맞춰 환불규정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수강 방법, 수강 기간, 교재 제공, 편의 시설 제공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고객님이 또 다시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자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