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을 하고자 하는 남성과 여성을 맺어주는 회사입니다.
흔히 결정사라고 줄여말하지만, 법에 따른 정식명칭은 '결혼중개업자'입니다.
결혼정보회사와 관련된 분쟁 중 가장 많은 분쟁은 단연코 가입비 반환입니다.
소비자는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약속한 내용과 다르기에 가입비를 돌려 받고자 합니다.
한편 결혼정보회사는 이미 성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가 주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도, 결혼정보회사도, 자신의 입장만 반복하기 문에 분쟁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로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결혼정보회사 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아 확실하게 가입비 환불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결혼정보회사의 광고나 알려준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혼정보회사는 성혼을 위해 다양한 광고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해당 광고나 정보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엄연히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혼정보회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발뺌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명확하고 확실히 대응해 가입비를 환불받아야 합니다.
[김&리 사례]
고객님은 결혼정보회사 매니저의 권유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매니저는 성혼율이 높으며, 조건에 맞는 사람은 물론 상위 클래스의 사람도 충분히 만나게 해주겠다며 약속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매니저의 말을 믿고 성혼을 위해 거액의 가입비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정보회사가 소개해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을 가진 사람까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고객님은 만남을 이어질 때마다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입을 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은 가입비 환불을 위해 김&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회원가입 계약서와 소개 과정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가입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신속하게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해 고객님은 결혼정보회사로부터 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와의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확실하게 고객님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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