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권리금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권리금계약 공인중개사 수수료?]
얼마 전에 김&리 법률사무소가 이사를 하여 새로운 사무실에서 고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상가임차인으로서 두 가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기존 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계약서 입니다.
권리금계약서는 양도양수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곤 합니다.
상가를 임대차할 때 임대차계약과 함께 권리금계약도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와 권리금계약에 따른 수수료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권리금계약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기에 부담이 큽니다.
[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은 위법?]
그러나 권리금계약에 대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금계약서를 잓성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컨설팅 수수료, 소개비, 상담비 등 어떠한 이름으로 지급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판례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1. 선고 2022고단577 판결>피고인들은 2020. 8. 6.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서,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어린이집의 종전 임차인 G과 신규 임차인 H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권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에 공인중개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76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위 판례의 핵심은 "권리금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인중개사는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대응은?]
상가임차인 입장에서 권리금계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권리금계약서는 작성할 권한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고객님을 위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두 번째, 권리금계약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으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이라고 하여도 공인중개사가 이를 쉽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부당하게 지급한 수수료를 반환받기 위한 조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권리금계약 수수료 반환
김&리 법률사무소가 이사를 할 때, 권리금계약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하게 지급한 권리금계약 수수료가 있다면 돌려받아야 합니다.
부당이득인 권리금계약 수수료, 확실하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