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학원 강사로 근무를 하게 되면 흔히 '프리랜서 강사'로서 지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1년 이내에 학원 소재지 반경 00km 이내에서 동종, 유사한 학원을 설립하거나 강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강사계약서에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만들다보면 경업금지약정이 누락될 수 잇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의 다른 조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경업금지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해석 상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실하게 근무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하고, 퇴직 후 근무하던 학원 인근에 새로이 학원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 경업금지약정이 문제가 됩니다.
최선은 학원을 개업 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고객님의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