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옷이 조금 더렵혀지는 정도로 그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심하게 미끄러지면 입원을 해야할 정도의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겨울철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중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가게 앞에 있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경우입니다.
민법에서는 가게, 상점, 상가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방문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듯 방문객이 가게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졌다면 가게에서 상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배상책임은 과실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가게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주장하지 못하면 때로는 가게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게 앞 보도를 따라 가게에 들어가던 중에 빙판길에서 미끌어진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게 측에서는 처음에는 책임을 질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입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확보한 자료를 보며 가게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분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이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였습니다.
경우의 수를 나누어 가게 측과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는 손해배상 주장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